터미널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 2024.09.0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운영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년 6월 8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운영사” 사이에 체결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의해 건설ㆍ운영되는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를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운영사”는 부두(안벽)에 접안한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별첨1 시설 및 설비”에 기재된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터미널 서비스(아래 정의됨)를 제공하고자 하며, “선사”는 자신이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부두(안벽)에 접안하고, “운영사”로부터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터미널의 사용 및 터미널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사와 선사간의 책임한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 "불가항력"이라 함은 당사자들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각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태풍/화재/지진/홍수/쓰나미/해일 등 천재지변, 유행병, 전염병 또는 검역,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쟁의활동, 정부의 지시에 의한 사업장 운영 제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항만의 봉쇄 또는 폐쇄, 공공서비스의 마비나 방해, 전력공급의 중단 등 당사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선내이적”이라 함은 동일한 컨테이너선 내에서 동일 선창 또는 다른 선창으로 컨테이너를 이적하는 것을 말한다.
- “양·적하 계획서”란 제6조 제1항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 “양하”라 함은 접안된 컨테이너선에서 컨테이너를 터미널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예정 입출항 스케줄”이라 함은 “선사”의 어느 컨테이너선이 평택항에 입항하여 출항할 때까지의 예상 스케줄을 말한다.
- “위험물”이라 함은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 “이선적”이라 함은 어느 컨테이너선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양하하여 야드에 장치하였다가 다른 컨테이너선(동일 컨테이너선의 다른 항차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하하는 것을 말한다.
- “이안”이라 함은 접안된 컨테이너선이 고박을 풀고, 안벽을 벗어나 자력항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입항시간”이라 함은 “선사”가 운항하는 어느 컨테이너선이 평택항에 입항하는 시간을 말한다.
- “적하”라 함은 터미널에서 접안된 컨테이너선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접안”이라 함은 “선사”의 어느 컨테이너선이 부두(안벽)에 접안하여 고박이 완료되어 양하 또는 적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며, 접안이 완료된 때를 “접안시간”이라 한다.
- “컨테이너”라 함은 당사가 보유한 스프레더를 이용하여 취급할 수 있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컨테이너 규격의 20피트(길이 6.0m X 폭 2.4m X 높이 2.6m), 40피트(길이 12.0m X 폭 2.4m X 높이 2.6m)의 컨테이너를 말하고, 그 외의 45피트(길이 13.7m X 폭 2.4m X 높이 2.9m)컨테이너, 하이큐브(high cubes)컨테이너, 플랫랙(flat racks)컨테이너, 플랫폼(platforms)컨테이너, 리퍼(reefer)컨테이너, 오픈탑(open top)컨테이너 및 탱크(tank)컨테이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컨테이너반입마감시간”이라 함은 컨테이너선에 적하될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반입되어야 하는 최종 시간으로, 컨테이너선 접안시간으로부터 10시간 전의 시간을 말한다.
- “컨테이너선”이라 함은 선박의 형상구조 내와 갑판상 위에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 “터미널”이라 함은 “별첨 1 시설 및 설비”에 명기된 시설을 말한다.
- “터미널 서비스”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하역사업에 포함되는 서비스로서, 운영사가 본 약관 제2장에 따라 선사에게 제공하는 하역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말한다.
- “서비스료”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운영사”가 “선사”에게 제공하는 터미널 서비스의 대가로 “선사”로부터 수령하는 요금을 말한다. 서비스료는 "별첨3 서비스료"에 기재된 서비스료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운송될 물건 및 물품을 말한다.
- “Berth Window”라 함은 “선사” 운영 선대가 매주 정기적으로 평택항에 입항 및 접안하는 일정을 말한다.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라 함은 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적입하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CFS 작업”이라 함은 “운영사”가 “선사”의 요청에 따라 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적입, 적출하거나 화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 “ISO 기준”이라 함은 인증규격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기준을 말한다.
- “PTI“(Pre-Trip Inspection)라 함은 빈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냉동 성능 검사를 말한다.
- “Stowage Plan”이라 함은 컨테이너선의 컨테이너 적재 계획을 말한다.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라 함은 ISO 규격 컨테이너로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에 상응하는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
제 3 조 선석 배정 및 이·접안
- “선사”와 “운영사”는 상호 협의하여 Berth Window를 정한다.
- “운영사”는 Berth Window를 고려하여 선석을 배정한다. 필요시 “운영사”는 “선사”와 협의할 수 있다.
- “선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접안 및 이안을 하여야 한다. 접안 및 이안 과정 중 선박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운영사”의 터미널, 선석 또는 “별첨 1 시설 및 설비”에 기재된 시설 및 설비, 기타 “운영사”의 시설 및 설비에 손상,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4 조 법률에 따른 비용 납부
“선사”는 서비스료 이외에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별첨 2 법률에 따른 비용”에 기재된 비용을 “운영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터미널 서비스의 제공
제 5 조 터미널 서비스
“운영사”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사”에게 제6조 내지 제10조의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선사”는 서비스료를 지급 한다.
제 6 조 선박 하역작업
- “선사” 또는 “선사”가 지정한 대리인은 “선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접안시간 6시간 전까지 Stowage Plan을 “운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사”는 “선사” 또는 “선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운영사”에게 제공한 Stowage Plan에 따라서 컨테이너 양·적하계획서(“양·적하 계획서”라 함)를 작성한다.
- “운영사”는 “선사”가 요청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선에 양·적하(선내이적 포함)하고, “선사” 또는 “선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당해 컨테이너를 에이프론(APRON)에서 터미널 내 야드로 혹은 야드에서 에이프론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 “선사” 또는 “선사”가 지정한 대리인은, “선사”의 책임 하에, 양·적하 작업 시작 전 및 양·적하 작업종료 후 선창 덮개를 결박하거나 결박을 푸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선창 덮개를 결박하거나 결박을 푸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선사”가 부담하며, “운영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야드 작업
- “운영사”는 컨테이너를 하차하여 야드 내에 적치하고,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운영사”는 양·적하된 컨테이너의 야드 내 적치를 위하여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 “운영사”는 “선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컨테이너의 재조작 또는 추가 이적 작업을 수행하며, “선사”는 제1항의 작업의 대가로 “운영사”에게 "별첨3 서비스료"에 따라 산정된 별도의 서비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CFS 작업
- “선사”는 CFS 작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 개시 시각으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운영사”에게 서면(CFS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으로 CFS 작업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사”는 “선사”의 요청에 따라 컨테이너로의 화물 적입 혹은 적출, 구분,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선사”는 “운영사”의 CFS 작업의 대가로 “운영사”에게 "별첨3 서비스료"에 따라 산정된 별도의 서비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CFS 작업을 위하여 "별첨3 서비스료" 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하역장비, 인력, 자재가 투입되는 경우, “운영사”는 해당 작업 개시 전 “선사” 또는 “선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사”는 관련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CFS 작업의 진행 또는 중지 여부를 즉시 “운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사”가 CFS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선사”는 사전 통지된 추가 발생 비용을 “운영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험물 작업
- "선사"는 "운영사"로부터 위험물이 적치된 컨테이너에 대한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하는 경우, 위험물 정보를 입항 [48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된 위험물이 아니거나, ㈁ “운영사”에게 사전 통지한 위험물과 상이한 위험물을 선적한 경우 또는 ㈂ 위험물 정보를 입항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운영사”는 터미널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운영사"는 법, 법령, 조례, 규정, 규칙 그리고 기타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위반하는 위험물이 컨테이너 내부에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선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터미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위험물이 컨테이너 외부로 유출되는 위험(위험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터미널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컨테이너의 내부에서 및/혹은 외부에 위험물의 누출을 탐지한 경우, "운영사"는 “선사”에 통지하고, "선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사”는 그러한 컨테이너와 위험물의 처리와 폐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위험물의 누출 혹은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 비용, 손실, 클레임에 대해 “운영사”가 법적으로 면책되게 하여야 하고, “운영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적치한 컨테이너는 “운영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가. “운영사”는 다음 각 목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터미널 반입을 제한하고,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1)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 2)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
- 3)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 나.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류를 적치한 컨테이너 및 냉동 위험화물은 터미널 내에 장치하지 않고, 직선적 또는 직반출한다.
- 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고시」(22.4.20) 제정에 따른 Class 8(부식성), Class 6.1독성물질, 6.2 전염성물질, Class 9중 UN No.2315, UN No.3082에 한해서는 직선적 또는 직반출을 원칙으로 하여야하며 기상악화, 본선지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항발생 시 안전한 장소에 온-샤시로 예외적으로 적치는 가능하지만 72시간(3일)이내 필히 해당 포장위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 “선사”가 ㈀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된 위험물이 아니거나, ㈁ “운영사”에게 사전 통지한 위험물과 상이한 위험물을 터미널로 반입하여 “운영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선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냉동컨테이너
- “선사”는 “운영사”가 냉동 컨테이너에 대해 적정 온도를 설정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입항 [48시간] 전까지 해당 컨테이너를 특정하고, 설정 온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사”는 야드에 반입된 냉동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적절한 전력공급, 플러깅/언플러깅, 냉동 컨테이너 온도의 주기적인 체크 및 기록을 해야 한다. 또한, “선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운영사”는 터미널 내에서의 PTI 및 사전 온도 설정 업무를 수행하며, “선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별첨3 서비스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는 접안된 컨테이너선에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첨1 시설 및 설비”에 기재된 시설과 설비 및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운영사”는 ISO기준에 따르는 “선사”의 장비 및 컨테이너와 기술적인 면에서 호환되게 터미널의 “별첨 1 시설 및 설비”에 기재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선사의 의무
- “선사”는 “운영사”가 터미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관에의 보고, 승인 등 일체의 절차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사”가 터미널 서비스 수행을 개시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해당 내용을 “운영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선사”는 “선사”가 제공한 Stowage Plan에 맞게 양·적하 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양·적하 계획서에 따라 작업 수행이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컨테이너 육안 확인, 컨테이너의 손상 여부, 기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운영사”는 검수회사의 검수작업에 협조하기로 한다. “운영사”는 검수회사가 확인하여 검수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선사”는 “운영사”가 효율적으로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컨테이너 BAY PLAN(양하 세부계획), Stowage Plan은 “운영사”의 터미널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늦어도 접안시간 6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나. 냉동화물, 위험물, 특수화물, 기타 주의를 요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정보를 늦어도 해당 컨테이너선 입항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선사”는 컨테이너선에 적하할 컨테이너가 "컨테이너반입마감시간" 전에 터미널에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서비스료, 청구 및 결제
제 13 조 서비스료
- “선사”는 “운영사”가 제공하는 터미널 서비스의 대가로 "별첨3 서비스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산정된 서비스료를 “운영사”에게 지급한다.
- 서비스료가 부과되는 터미널 서비스는 본 약관에 의한 터미널 서비스를 포함하되, 명시적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선사”는 “운영사”가 “선사”에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한다.
제 14 조 청구 및 결제
- “선사”와 “운영사”는 매월 말일 처리한 물량을 집계한다.
- “선사”와 “운영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된 당월의 터미널 서비스 물량을 정산하여 확정한다.
- “운영사”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물량을 기준으로 "별첨3 서비스료"에 따라 서비스료를 산정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선사”에게 청구한다. “선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이하 “지급기한”이라 한다)에 “운영사”에게 현금으로 서비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지급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완납일까지 “선사”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된 연체료를 “운영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청구서에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선사” 또는 “선사”가 지정한 대리인은 이견이 없는 항목을 먼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다툼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간 확인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제 4 장 책임 및 손해배상
제 15 조 책임과 책임의 제한
- “선사”, 그 임직원, 고용인, 대리인 및/또는 하청업체를 포함한 계약자(법률상 의무 또는 기타 의무 또는 “선사”의 사정에 따라 임명된 선박의 조타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및/또는 컨테이너선의 선원(이하 합하여 “선사측”이라 한다)의 본 약관 위반, 법령 위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 터미널을 포함하여 “운영사”가 운영ㆍ관리하는 “별첨 1 시설 및 설비”에 명기된 설비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 “운영사”, 그 임직원, 고용인, 대리인 및/또는 하청업자를 포함한 계약자(이하 “운영사측”이라 한다)에게 사망 및/또는 신체상해 또는 재물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 제3자에게 사망 및/또는 신체상해 또는 재물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선사”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책임
- 가. 본 약관의 적용에 있어, “운영사”는 컨테이너 내품의 화물 상세, 화인(Cargo Mark), 상태, 품질, 수량, 그리고 가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나. “운영사”는 "선사측"의 선박 및/또는 컨테이너, 화물, 장비의 손상이나 손실, 사망 또는 상해가 “운영사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다. “운영사”는 “선사측”과 검수회사가 한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라. “선사”는 “운영사”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지시를 제공해야 한다. “선사”는 “선사측“ 혹은 “선사”의 고객으로부터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운영사”에게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보상/배상하여야 한다.
- 책임의 제한
- 가. “운영사”는 “선사측” 혹은 “선사”의 고객으로부터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사”의 손실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나. "운영사"는 "선사"의 화물이나 컨테이너의 인도나 조작 지시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선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 및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조작함에 있어 "운영사"나 그 하청업체의 업무 수행 지연 또는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하고 적법하게 전달된 "선사"의 지시를 "운영사"나 "운영사"의 하청업체가 불이행함으로 인해 “선사측”, "선사"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피해나 비용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행이 “운영사”와 그 하청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어떤 상황 하에서도 "운영사측"은 피해나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다. “운영사”가 “선사측”에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 또는 손해배상액은 “운영자”가 가입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제한된다.
- 라. 선사가 터미널서비스를 제공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운영사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제 16 조 터미널 서비스의 거부
“운영사”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터미널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에 대하여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 계약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
- 폭풍, 태풍, 황천, 고풍랑, 우설천작업 등을 원인으로 터미널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경우
-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의 상태가 불안전하여 작업 중 사고 발생이 예견될 때
- 위험물 적치 컨테이너로서 사전 통보가 없거나 “운영사”에 위험물 하역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수출 컨테이너로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수입 컨테이너로서 세관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때
- “별첨1 시설 및 설비”에 명기된 설비 이외 별도의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항만법 및 항만운송 관련 법령에 위반될 때
- “운영사”에 납부할 채무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하역작업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 17 조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 혹은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약관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본 약관의 어느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약관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당해 불가항력 사유의 상세한 내역을 통지(전화, 전자우편, 서면, FAX 등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5 장 적용법규 및 분쟁의 해결
제 18 조 적용법규
본 약관 및 그에 따라 이행되는 행위와 작성되는 서류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19 조 해석
-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본 약관을 해석할 때 표제는 무시되며, 본 약관에 첨부된 별첨들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 ‘등’,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관련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본 약관의 해석에 적용되는 언어는 한글이다.
제 20 조 분쟁의 해결 및 중재
-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본 약관에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에 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한다.
- 본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
- 중재에서의 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을 위한 법원의 선고를 요하지 않는 집행증서를 구성한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21 조 합의관할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성질상 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6 장 기타 사항
제 23 조 약관의 게시
이 약관은 운영사의 홈페이지(www.pnct.co.kr)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며 이용자도 이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 약관의 시행
이 약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여백)
<별첨 1>
시설 및 설비
1. 시설 현황
구분 |
내 역 |
APRON |
- GANTRY CRANE용 RAIL
- 33.50m x 720m : 아스콘 포장
|
야드시설 |
- 일반컨테이너 장치장
- 가. 22.0m x 195.28m : 10 BLOCK
- 나. 16.0m x 195.28m : 2 BLOCK
- 다. 20.0m x 166.00m : 1 BLOCK
- 냉동컨테이너 장치장 : 288 PLUG
- 위험물컨테이너 장치장 : 20 TGS
- BULK야적장 : 50,805.86㎡
|
CFS |
철골조 구조 건물 : 면적 4,629㎡ |
GATE |
- 반입(IN) GATE 3개
- 반출(OUT) GATE 2개
|
2. 설비 현황
구 분 |
Maker |
보유대수 |
규 격 |
비 고 |
Gantry Crane |
ZPMC |
2기 |
13열(50톤) |
|
현대 삼호 |
1기 |
SANY |
1기 |
Transfer Crane |
ZPMC |
4기 |
5단6열(40.6톤) |
|
현대삼호 |
3기 |
Yard Tractor |
CAPACITY |
12기 |
36.7톤 |
|
Reach Stacker |
KALMAR |
2기 |
45톤, 41톤 |
|
SANY |
2기 |
45톤 |
Top Handler |
SANY |
1기 |
9톤 |
|
Fork Lift |
현대중공업 |
2기 |
3톤 |
|
1기 |
7톤 |
SANY |
1기 |
32톤 |
Yard Chassis |
한국특장차 |
25기 |
60톤 |
|
Spreader |
G/C |
BROMMA |
3기 |
20'/40'/45' |
TWIN |
RAM |
3기 |
20'/40'/45' |
TWIN |
T/C |
BROMMA |
4기 |
20'/40'/45' |
SINGLE |
RAM |
3기 |
<별첨 2>
법률에 따른 비용
1. 접안료
「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에 따른 접안료를 징수한다.
2. 항만시설보안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다.
3. 기타사항
법률이 재ㆍ개정되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별첨 3>
서비스료
1. 하역료
(단위 : 원/VAN)
구분 |
기본하역료 |
이선적료 |
선내이적 |
적용 기준 |
ONE TIME |
TWO TIME |
20‘ |
F |
120,540 |
192,870 |
48,200 |
96,400 |
20‘이하의 컨테이너는 20’요율을 적용 |
E |
92,090 |
147,340 |
27,600 |
55,200 |
40‘ |
F |
180,810 |
289,300 |
54,200 |
108,400 |
40‘이하 20’초과 컨테이너는 40‘요율을 적용 |
E |
123,060 |
196,900 |
36,900 |
73,800 |
40‘ 초과 |
40’요율의 112.5%로 한다. |
- 기본하역료
- 가. INBOUND : 적컨테이너가 선박에서 양하 후 장치허용기간 동안 야드에 장치하였다가 상차하여 GATE로 반출된 후 해당 컨테이너가 공컨테이너로 GATE로 반입(반출후 30일 이내)되어 야드에 장치하기까지의 사용료(공컨테이너는 선박에서 양하 후 장치허용기간 동안 장치하였다가 상차하여 GATE로 반출하기까지의 사용료)
- 나. OUTBOUND : 공/적컨테이너로 GATE 반입되어 장치허용기간 동안 야드에 장치하였다가 선박에 적하하기까지의 사용료
- 이선적료는 선박에서 양하하여 장치허용기간 동안 야드에 장치하였다가 다른 선박(동일 선박인 경우 항차가 다른 경우)에 선적시까지의 사용료(타부두 경유 이선적 컨테이너는 기본하역료를 적용)
- 선내이적료
- 가. ONE TIME : 선박에서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동일선박의 선창으로 이적시 적용한다.
- 나. TWO TIME : 선박에서 터미널을 경유하여 동일선박의 선창 이적시 적용한다.
2. 할증요금의 적용기준
- 위험물이 적치된 컨테이너
- 가. 위험물이 적치된 컨테이너의 경우 위 1항의 하역료에 할증 요금을 부과한다.
- 나. 위험물 할증은 아래의 표와 같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위험물의 분류)에 의한 위험물 등급 분류” 및 “GHS(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국제조화 시스템) 국제기준에 의한 위험 구분”, “IMDG CODE(국제해상위험물규칙) 제2권에 수록된 위험물 목록(DGL)의 (5)열에 명시된 위험물 포장등급(한국해사위험물 위험물 정보의 포장등급 판정기준 참조)”의 기준에 따라 ‘갑류’, ‘을류’, '병류‘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할증율을 적용한다.
구 분 |
내 역 |
할증율 |
위험물의 등급 분류 |
GHS에 따른 화학품 분류의 위험구분 |
포장 등급 |
비고 |
갑 류 |
제1급(화학류) |
1.1, 1.2 |
- |
- |
|
100% |
1.3, 1.5 |
제2급(고압가스) |
2.1 |
A |
- |
|
2.3 |
제4급(가연성 물질류) |
4.1 |
A |
-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급(산화성 물질류) |
5.2 |
A |
- |
|
제6급(독물류) |
6.2 |
- |
- |
|
제7급(방사성 물질) |
- |
- |
- |
|
을 류 |
제1급(화학류) |
1.4 |
- |
Ⅰ, Ⅱ |
|
60% |
제2급(고압가스) |
2.2 |
B, 1, 2 |
Ⅰ, Ⅱ |
|
제3급(인화성 액체류) |
- |
1, 2 |
Ⅰ, Ⅱ |
|
제4급(가연성 물질류) |
4.1, 4.2 |
1, 2 |
Ⅰ, Ⅱ |
|
4.3 |
제5급(산화성 물질류) |
5.1 |
1, 2 |
Ⅰ, Ⅱ |
|
제6급(독물류) |
6.1 |
1, 2 |
Ⅰ, Ⅱ |
|
제8급(부식성 물질) |
8 |
1, 2 |
Ⅰ, Ⅱ |
|
제9급(유해성 물질) |
9 |
1, 2 |
Ⅰ, Ⅱ |
|
병 류 |
제1급(화약류) |
1.6 |
- |
Ⅲ |
|
40% |
제2급(고압가스) |
2.1, 2.2 |
3 |
Ⅲ |
|
2.3 |
제3급(인화성 액체류) |
- |
3,4 |
Ⅲ |
|
제4급(가연성 물질류) |
4.1, 4.2 |
3, C, D, E, F, G |
Ⅲ |
|
4.3 |
제5급(산화성 물질류) |
5.1 |
3, C, D, E, F, G |
Ⅲ |
|
5.2 |
제6급(독물류) |
6.1 |
3, 4, 5 |
Ⅲ |
|
6.2 |
제8급(부식성 물질) |
8 |
3 |
Ⅲ |
|
제9급(유해성 물질) |
9 |
3 |
Ⅲ |
|
- 비규격 컨테이너
구분 |
할증율 |
가. 스프레드에 특수 설비를 장착하여 작업하거나 또는 적입화물이 컨테이너 외부로 돌출된 컨테이너 나. 총 중량이 34.0 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
1.항 하역료에 100%를 각 항목별 할증을 중복 적용하며, 특수 설비 사용 시 별도 정산한다. |
- 위험물, 비규격 컨테이너 할증은 본 계약 제13조 서비스 조정율이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증율을 적용한다.
3. 추가 적용 요금
- 냉동 컨테이너
구분 |
20‘ |
40‘ |
냉동플러깅&모니터링 |
49,500원/VAN/24시간 |
63,800원/VAN/24시간 |
PTI |
55,000원/VAN/회 |
71,500원/VAN/회 |
- 가. 냉동플러깅&모니터링 작업료는 냉동컨테이너의 관리비 및 전기사용료로서 플러깅 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단위로 하며, 모든 냉동컨테이너의 하역료와 별도로 적용한다.
- 나. PTI는 육상 운송될 냉동 공컨테이너의 사전검사료로 pre-cooling 서비스를 포함한다. (상하차, 구내이적 미포함)
- “보관료”는 INBOUND/OUTBOUND되어 터미널 야드에 반입되어 무료장치기간 7일(스페셜의 경우 2일) 경과한 적/공 컨테이너에 1일당 적용하는 사용료.
- 무료장치기간을 경과한 경우 1일당 적용되는 요율이다.
(단위 : 원/VAN/일)
구분 |
보관료 |
보관일수 산정기준 |
일반 컨테이너 |
위험물 컨테이너 |
20‘ |
7,700 |
11,550 |
∘ INBOUND : 컨테이너선 양∙적하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돌아오는 07시부터 보관일수 산정 ∘ OUTBOUND : 반입일로부터 컨테이너선 접안일 전일까지 보관일수 산정 |
40‘ |
14,300 |
15.730 |
- “상하차료”는 선박에 INBOUND/OUTBOUND와 상관없는 공컨테이너의 육송 반출 및 반입시의 상하차료로 상차/하차 각각 1회로 적용한다. INBOUND시 양하된 적컨테이너가 반출 후 30일이 경과 되어 공컨테이너로 반입 시에도 적용하며, OUTBOUND를 위해 공컨테이너가 반출된 이후 30일 이후에 적컨테이너로 반입되어도 적용된다. 공컨테이너로 반출되어 OUTBOUND로 반입된 적컨테이너가 미선적 반송될 경우 공컨테이너 반출에 대한 상차료 1회는 적용된다.
(단위 : 원/VAN)
구분 |
상하차료 |
20‘ |
27,500 |
40‘ |
33,000 |
- “재조작료”는 컨테이너가 육상 반입 정보상에 명시된 선적 예정선박이나 목적항이 선사나 선사의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변경되었을 경우 적용한다.(공컨테이너 제외)
(단위 : 원/VAN)
구분 |
재조작료 |
20‘ |
18,000 |
40‘ |
24,000 |
- “구내이적료”는 선사 및 화주의 요청에 의해 터미널 내 이적하는 행위(상차/하차 각각 1회로 적용)
(단위 : 원/VAN)
구분 |
구내이적료 |
20‘ |
27,500 |
40‘ |
33,000 |
- “미선적 반송료”는 적컨테이너가 육상 반입 후 선박에 선적되지 아니하고 육상으로 반출되는 컨테이너에 적용한다. 이 경우 무료장치기간은 3일로 한다.
(단위 : 원/VAN)
구분 |
미선적 반송료 |
20‘ |
55,000 |
40‘ |
66,000 |
- 선창개폐료 : 40,000 원/ 개당.
4. CFS 작업료
- CFS 작업료는 중량과 용적톤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CFS 작업료는 기본 8,000원/R Ton으로 한다.(100원 미만 절사)
- 가. 특수장비 사용 시 별도의 작업료를 협의하여 부과한다.
- 나. 추가 인력 및 자재 사용시에는 별도의 작업료를 협의하여 부과한다.
- 다. 터미널 야드에서 CFS까지의 왕복 운송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 CFS 보관료
- 가. 장치허용기간은 CFS 반입일부터 3일로 한다.
- 나. 장치허용기간 이후부터 보관료는 1일/ RT당/ 700원 으로 한다.
5. 세관검사를 위한 작업
- “검사료”는 터미널 내 검사장에서 세관검사, 식물,식품 검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상하차, 셔틀 포함)
구분 |
검사료 |
20‘ |
168,000원 / 3 CBM |
40‘ |
209,000원 / 3 CBM |
- * 추가 적출 시 기력 8,000원/CBM,MT, 인력 15,000원/CBM,MT 이다.
- “X-Ray 검사를 위한 상하차료”는 X-Ray 검사를 위하여 터미널 야드에서 상하차시 적용한다. (제 1검색대 : 터미널 외 검색센터, 제 2 검색대 : 터미널 내 검색센터, 상하차& 셔틀 포함)
(단위 : 원/VAN)
구분 |
제 1 검색대 |
제 2 검색대 |
20‘ |
115,500 |
94,500 |
40‘ |
136,500 |
115,500 |
6. 항만안전관리비
- “항만안전관리비”는 터미널 내 하역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적용되는 비용으로서 '1.하역료' 와는 별도로 징수한다.
- “항만안전관리비” 징수 대상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선적은 양하시 1회만 적용(선적시 미적용), 선내이적은 TWO TIME의 경우에만 1회 적용한다.
(단위 : 원/VAN)
구분 |
Inbound & Outbound |
이선적 (자부두T/S) |
선내이적 |
적용 기준 |
ONE TIME |
TWO TIME |
20‘ |
F |
243 |
243 |
- |
243 |
- 20‘이하의 컨테이너는 20‘요율을 적용 |
E |
243 |
243 |
- |
243 |
40‘ |
F |
486 |
486 |
- |
486 |
- 40‘이하 20‘초과 컨테이너는 40‘요율을 적용 |
E |
486 |
486 |
- |
486 |
40‘ 초과 |
40‘요율의 112.5%로 한다. |
- * 본 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 10조에 따라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른다.